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1271세대 조성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사례로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건설경기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
서울시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과 도봉구 창3동 일대의 소규모 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을 통과시켜 총 1438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를 처음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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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재건축) |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의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규제철폐 33호'의 적용으로 용적률을 245%까지 확보해 기존 공공주택 15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167세대의 공동주택이 16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주민 부담이 줄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규제철폐안 발표 후 화랑주택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제도 도입 후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7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이주 및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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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후 조감도 (도봉구 창3동 501-13일대 모아타운) |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해 총 1271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보행환경과 경관 개선이 계획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의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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