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향협의 제도로 유산 보존과 개발 갈등 최소화
국가유산청, 합리적 규제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국가유산청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사전 조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2월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27일 밝혔다.
이 법을 통해 개발 계획이 유산 보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진단하고 조정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안양시와 협의하여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조정했다. 당초 계획안의 최고 층수는 29층이었으나,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낮추고 최고 층수를 26층으로 조정했다. 또한,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를 넓히도록 배치를 조정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개발 계획이나 건설 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고 진단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인허가 단계에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계획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세워진 것으로, 인근에는 고려시대 안양사 절터와 삼층석탑, 김중업건축박물관 등이 있어 복합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활용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국가유산청의 사전영향협의 제도는 유산 보존과 개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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