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학생 휴대폰 사용 방치 논란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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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6.4% 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하나 수거 조치 없어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문제 심각, 교육청 대응 부족 지적
양천구 고등학교서 교사 폭행 사건 발생, 사후 대응 한계 드러나
학생·학부모·교사 참여로 통일된 휴대폰 사용 규정 필요

▲이종배 시의원.

 

서울시 내 1311개 학교 중 66.4%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하지만, 별도의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은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에 달했다.

 

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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