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예산 감액이 시민 신뢰 저하 초래 우려
물순환안전국, 개별 협의 통해 예산 탄력적 운영 중
서울시, 사업 추진 절차 재정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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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은 9월 공모로 추진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 점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25년 예산이 전액 감추경됐다.
서울시는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4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나,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하천 점용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5억 4000만 원, 성동구 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됐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됐다”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별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등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선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례는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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