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 위한 이격 거리 강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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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
서울특별시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충전 시 이격 거리를 명문화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7일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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