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조합원 정보 접근성 향상, 알 권리 보장 기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조합의 홈페이지 운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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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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