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건설업체 위한 '설계변경 해설서' 첫 배포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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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설계변경 어려움 해소 위한 해설서 개발
교육 만족도 95% 기록, 재수강 의사 93%로 높아
전문가 참여로 해설서 전문성과 완성도 강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6월부터 적용 예정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개발해 6월 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해설서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설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작됐으며, 건설업계의 실무 기준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10곳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계약행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5퍼센트에 달했으며, 재수강 의사도 93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설계변경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하게 됐다.

 

설계변경 해설서는 ▲설계변경(38퍼센트) ▲표준품셈 체계 개편(26퍼센트) ▲원가계산서 작성(25퍼센트) 등 수요가 많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건설협회,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해설서는 공사 계약심사 시 매뉴얼로 활용되며, 민간업체 및 발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민간 건설업체 방문 교육 컨설팅 사진

 

서울시는 상반기 맞춤형 교육·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기계설비협회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교육 운영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협회가 교육 전반을 주관하고, 서울시는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며, 12개 공종 중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상반기 내 개발 완료해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관련 협회,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확정된 기준은 본청, 자치구, 사업소 및 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맞춤형 교육과 해설서 개발은 건설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건설업체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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