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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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폐기물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이용료 감면 기준 명확화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쾌적한 한강공원 기대

김재진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며,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됐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강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한강공원이 더욱 쾌적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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