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확보 인센티브 초과, 사업성 저하 우려
정량적 기준 부재로 주민 소극적 입안 제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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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1일 재건축시 공원 확보 의무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해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화되는 정비사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 의원은 현재의 획일적인 공원 및 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정비사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부분 정비사업이 지하주차장 설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지상 공간은 보행 중심의 공원화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며 "이러한 물리적 특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기존 기준에 따라 별도 공원을 기계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불필요한 부담이며,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공원을 의무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 확보 면적이 인센티브 최대 한도(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업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공원이 충분한 지역은 추가적인 공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의무공원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28.84%로 산정됐지만, 법적 상한인 20%만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주변 공원 및 녹지 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기존 공원 면적을 포함하거나,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원의 의무면적 포함 여부가 정량적인 운영기준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량적 판단 기준 부재는 정보 부족과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소극적 입안 제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노원구청과 여러 차례 논의해 정량적 기준 마련과 함께 지역별 재량 허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 의원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은 다 공원처럼 쓰이게 되어, 주변에 이미 근린공원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은 별도의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적극적인 자문과 입안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존 공원을 포함한 정량적 기준 마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별 재량 허용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시 정비는 물리적 개선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노원구 단지 내 또는 연접 공원이 위치한 15개 아파트 단지 목록을 공개하며, 향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해당 단지들의 기존 공원 면적을 포함한 입안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당부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정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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