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시의원, 조정위원회 중립성 강조
분쟁 당사자 간 비용 분담 원칙 확립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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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합건물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례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분쟁 조정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4조 신설로,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빈번했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분담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집합건물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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