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개공지 확보 시 최대 80%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개발의 공공성과 사업성 동시 확보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가 통합돼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의무 면적 외에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대상지에는 최대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 개발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 개발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미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새로운 제도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
▲<사전협상 추진현황도> |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난 16년간 총 23개소가 개발 방향을 확정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이 사전협상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이익 환원과 민간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개발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