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위생모·마스크 착용 필수!”...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11.6~)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을의 여유를!”...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11.15)
단풍철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 집중 관리합니다.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 사전예약제 실시 등 방역과 일상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약 :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

◆ “아동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11.2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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