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이성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4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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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및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망언 규탄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울릉도와 독도를 관제에 편입해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천명한 내용이 담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경북도 제공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014년 아베 신조 총리 내각 때 이후 10년째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한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일본은 10년째 반복하는 역사 왜곡과 근거없는 독도 불법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현해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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