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차가구지원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청년가구지원
- 내용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신청방법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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