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분이 예측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A.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1.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A.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A.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곤란합니다.
단,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4% 적용

A.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A.
①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② 대한법률 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③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④ 한국감정원 ☎ 053)663-8425
⑤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⑥ LH ☎ 055) 922-3638, 3641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도 존중받고,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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