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투명성 강화 조례안 발의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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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한 법적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계약 절차 투명성 높인다
결혼 준비 과정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목표
서울시,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으로 시장 신뢰 회복 기대

▲김동욱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계약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결혼준비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원 처리 절차의 명문화 ▲ 관련 지원 사업 추진 ▲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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