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의무화가 자율경영 저해할 수 있어
상위법령 위반 소지 지적, 감독권자 격하 우려
서울시, 통제보다 신뢰 기반 구조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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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시의원 발언 모습.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7일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공사·공단의 자율경영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주무부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공사·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공사·공단이 주요 정책과 경영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례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것은 위계질서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이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공사·공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에도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중통제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감독권자는 자치단체장인데, 조례는 그 권한을 부서장으로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자율성과 독립성 위에 있는 조직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통제와 억누름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사·공단 임직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사·공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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