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사 : 최충웅(언론학 박사)
세종포럼
2022 제6차 초청 세미나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 방향과 과제
2022. 11. 18
발제자 최충웅(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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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박사 |
· 경남대 석좌교수
·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 조·중·동 일간지, 뉴스통신사 고정칼럼
·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세종 포럼]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 방향과 과제
발제 : 최충웅(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1. 국내 방송 미디어 현황
■ 개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의 도전 속에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게 기대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은 놀라울 만큼 급변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마련된 법제도와 정책들이 그대로 잔존하므로 미디어 발전과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방송미디어 플랫폼 대형화, 사업자 경쟁 구도 다각화 등 국내 방송시장 지형 변화로 영세한 규모로 자본력의 한계를 가진 국내 방송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OTT 등 신유형 방송미디어가 빠르게 기존 방송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성장과 시청자 편익 등이 저해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의 국가 경제 규모나 변화한 방송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방송시장의 투자 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송 규제 개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K-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다. 그러나 K-영상 콘텐츠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및 과학기술 중심으로 규정된 R&D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콘텐츠 산업은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율이 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막대한 유·무형의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다. 바람직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이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지, 또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과 영세 제작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혜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 고찰이 요구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방송산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고려할 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방송산업 분류
1) 지상파 방송 :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지상파DMB
2) 유선방송 :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3) 위성방송 : 일반위성방송, 위성DMB
4) 프로그램 제작·공급 : 프로그램제작(독립제작사), PP
5) IPTV(3) : KT, LG, SK
6) 기타 방송업 : 전광판방송, 인터넷방송, 기타방송
■ 방송 관련 산업
1) 방송 전송업 : 방송 전송업(유무선)
2) 방송 광고업
■ 방송 제도별 분류
1) 송출 방법 : 지상파, 유선방송(SO), 위성방송, PP, IPTV, 인터넷
2) Network 유·무 : 직할, 계열, 협력제휴, 독립국
3) 방송 제도별 :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
ㅇ 국영방송 - 국영 성격 : KTV, OUN, 국회방송, 아리랑TV 등
ㅇ 공영방송 - KBS, EBS, MBC
ㅇ 민영방송 - SBS, OBS, 각 지역민방
4) 방송 편성 : 종합편성방송, 전문편성방송
ㅇ 종합편성방송 - 보도, 교양, 연예오락 등 종합편성
- KBS, MBC, SBS, OBS, 지역민방
- 종합편성PP(2011. 12 개국)
중앙(jTBC), 조선(TV조선), 동아(chA), 매경(MBN)
ㅇ 전문편성방송 - EBS, YTN, 연합뉴스TV, 일반PP 등
5) 방송광고 유·무
6) 유료ch · 무료ch
7) 플랫폼(platform)
■ 미디어 변화의 특성
· 디지털화로 기술의 혁신
· 방송 통신의 융합 현상 (CATV, IPTV, DMB 등)
· PC·스마트폰·TV 경계가 없어, PC·스마트폰·TV가 하나로 연결
· ICT 발달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 콘텐츠 소비하는 시대 도래
· 모바일, 개인 미디어 화
· 전자신문, 인터넷 신문
2. 국내 방송 연혁
ㅇ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첫 전파
ㅇ 1961년 12월 31일 KBS-TV 개국
ㅇ 1964년 12월 7일 민영 TBC-TV
ㅇ 1969년 8월 8일 MBC-TV 개국
ㅇ 1973년 3월 한국방송공사 발족
ㅇ 1980년 11월 30일 언론통폐합으로 공영방송체제
ㅇ 1991년 12월 7일 SBS 개국
ㅇ 1995년 케이블TV
ㅇ 2002년 위성방송
ㅇ 2005년 12월 지상파DMB
ㅇ 2008년 IPTV 도입으로 플랫폼의 다채널 시대
ㅇ 2011년 12월 1일 종편채널 4개
ㅇ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 OTT 등장
ㅇ 2013년 OTT(Over The Top)의 등장 기존
ㅇ 2016년 넷플릭스[인터넷(net)+영화(flicks)] 국내 상륙, 지상파TV 점유률 잠식, OTT 중심의 시장 변화로 미디어계에 변혁의 거센 바람, 지상파TV 시청률하락
ㅇ 2021. 11 국내 OTT시장을 주도한 넷플릭스에 이어 막대한 콘텐츠와 자본력의 '디즈니+' '애플TV+'의 한국 상륙으로 지각변동
ㅇ 연이어 HBO맥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미국 거대 글로벌 OTT 한국 진출, 치열한 각축장, 국내 방송계 케이블TV·IPTV, 유료방송과 OTT 사업자 비상
ㅇ 국내 OTT 플랫폼인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합작해 만든 웨이브를 비롯해 CJ ENM과 JTBC의 티빙, 네이버TV, 카카오TV, 왓챠 등 토종 OTT 사업자 위기
ㅇ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190여 개국 동시공개 4주째 세계1억4200만 시청 1위차지 오징어게임 제작비 253억원 투자 40배 넘는 1조501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누림. 이어 지난해 11월 ‘지옥’ 하루만에 세계 1위, 순위 톱10에 한국드라마 4편이 안착. 국내 제작비 미국 헐리우드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 넷플릭스가 K콘텐츠 경쟁력과 투자대비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해 투자.
ㅇ 한국 스토리텔링 인정받는 배경, 웹툰과 웹소설에서 이미 검증된 이야기로 제작. ‘지옥’ 원작도 K웹툰. 국내 웹툰시장 1조원 시대, 웹툰 분야 한국이 종주국 위상
ㅇ 오징어게임의 흥행수익과 저작권, 추가수익도 넷플릭스가 독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비판.
ㅇ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미디어산업 구조상 국내 제작사들이 종속되거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ㅇ 최근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지난해 6월 프랑스 저작권법은 글로벌 OTT 영상이 상영된 횟수에 따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 자국 내 수익의 20~25%를 현지 콘텐츠제작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
ㅇ 국내 OTT 시장 2023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 국내 OTT 산업을 지키기 위한 진흥법 제정이 시급. 국내 OTT들의 콘텐츠 제작 공동투자조합 등 구성해 함께 제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종 OTT의 세계화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ㅇ 지금 미디어 환경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 흐름속에 미디어 분야의 이용행태, 변화 양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기술이 깊숙이 연계되면서 미디어 부분의 산업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즉, 미디어는 앞으로 발전이 아니라 진화한다는 것이다.
3. 방송관련 업무 분리
■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2013. 3. 20 국회 본회의 처리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전의 ‘방송위원회’가 담당한 방송정책이 분리
ㅇ 분리한 목적과 취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과 후발주자로 미진한 유료방송 매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장 촉진
방송정책 분야 분리 현황표
부 처 | 방송정책 매체 |
방송통신위원회 | ○ 지상파방송 ○ 종합편성채널 ○ 보도전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케이블방송(SO, PP 등) ○ 위성방송 ○ IPTV ○ 인터넷방송 ○ 유료방송 |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중복 사례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제도 분산·중복 사례표
매체 | 허가·승인·등록 : 부처 | 비고 | |
지상파방송 사업자 | 허가 : 방통위 | 과기정보통신부「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개설, 과기부 기술적 심사의뢰, 심사결과 허가에 반영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종편, 보도전문 | 승인 : 방통위 | |
홈쇼핑 | 승인 : 과기정보통신부 | | |
전문 PP | 등록 : 과기정보통신부 | | |
위성방송 사업자 | 허가 : 과기정보통신부 | | |
유선방송 사업자 | 종합유선(SO) | 허가 : 과기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중계유선(RO) | 허가 : 과기정보통신부 | ||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등록 : 과기정보통신부 | |
4. 국내 방송산업 환경변화와 과제
■ 국내 방송산업 환경변화 특성
ㅇ OTT, 유튜브 등 IP 기반 미디어 확산
ㅇ 미디어의 가치와 기능이 분산 재편
ㅇ 스마트폰 등장, 이용형태 변화, 소비의 피드백이 형성
ㅇ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생존전략이 요구
ㅇ 방송광고 제도 등 기존 아날로그 기반 규제 개선 추진 필요(중간광고 도입 등)
ㅇ 방송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허가 등 심사 기준 및 체계 정비
ㅇ 외주제작 시장 활성화, 표준계약서 정비 및 가이드라인 재 제정 요구
■ 국내 방송산업의 문제점
ㅇ 방송정책 철학의 모호성,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
ㅇ 방송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과 비전이 부족
ㅇ 공·민영 차별성 부재로 공적영역과 시장영역 차별성 결여
ㅇ 지상파·유료방송 위상과 역할 차별화 부재로 공·민영 체계논쟁 야기
ㅇ 공·민영방송 모두 시청률 경쟁, 동시에 공공적 의무가 동시에 부과, 방송인의 전문성, 윤리성, 창조적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 부족
ㅇ 방송사업자의 혁신성 부족 및 열악한 생산성
ㅇ 방송산업 성장정체, 전통적매체와 신규매체간 경쟁심화, 사업자간 분쟁, 갈등 심화
ㅇ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의한 국내시장 침탈, 종속될 우려
ㅇ 국내 미디어기업이 글로벌미디어 기업과 글로벌시장에서 대등한 경쟁 매우 회의적
5.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1)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분야 3대 정책 방향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2) 1차 발표, 미디어 정책 내용
(1)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지난 4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 소유·광고·편성·허가·심의 등 미디어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 계획 발표
(2) 정책 컨트롤 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 설치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혁신위에서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체계 정비,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
(3)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등 미디어산업 규제 완화
ㅇ 미디어산업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등 미디어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완화
ㅇ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
ㅇ 종합편성채널의 현행 3~5년 승인 간격 완화, 재승인 기간 5년으로 통일 방안
ㅇ 현행 ‘대주주의 30% 소유제한’ 조건 완화
(4) '토종 OTT'의 글로벌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성장,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 전폭 지원으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자치등급제 도입, 관계부처 합동 전폭 진흥정책 등 OTT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를 구축 아울러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겠다.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2차 발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요약
(1)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 ‘협약제도’ 도입 공적책무 확립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공적책무 확립,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운영 원칙 등 법에 명확하게 규율하여,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
(2)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진짜 공영방송’ 만들겠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 만들겠다.
국민 기준으로,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추진
(4)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 투명하게 공개, ‘수신료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방만 경영 지적.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
(5)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심의체계를 개편하겠다.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6) ‘규제 중심의 미디어 시장‘을 ‘국민 중심 미디어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4) 윤석열 정부, 공약 110대 국정과제 중 미디어 정책 분야
(1) 06항,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ㅇ 공영방송 위상 정립
ㅇ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ㅇ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ㅇ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ㅇ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공적 책무를 강화
(2) 27항,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ㅇ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낡은 규제 개선
ㅇ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ㅇ ICT 기반 콘텐츠제작 혁신
- 민관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경쟁력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ㅇ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미디어 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 기술개발,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산업 육성
ㅇ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 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ㅇ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19.5조원(‘20년)→ 30조원(‘27년) 확대
(3) 58항,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체부)
□ 주요내용
ㅇ K-콘텐츠 기반조성(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ㅇ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
- 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
- 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
- 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ㅇ K-콘텐츠 세계화
-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ㅇ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ㅇ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억명(’20년)→2억명(’27년) 달성
ㅇ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4) 59항,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ㅇ 미디어 교육
- 유아 : 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 청소년 :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 중‧장년층‧노인‧장애인 : 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ㅇ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미디어 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한국수어방송 5→7%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ㅇ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ㅇ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ㅇ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6.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
1) 구조 및 진입규제 부분
▶ 구조 규제
ㅇ 소유겸영 규제 개선
- 대기업 지분제한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현실화(예: 현행 10조→15조 등)
- 매체간 겸영 허용(예: 지상파 ↔ 유료방송 등)
ㅇ 권역규제 개선
- 케이블TV 방송구역 확대 또는 교차진입 허용
ㅇ 점유율 규제 개선
-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ㅇ 허가 제도 개선
- 지상파 등 기술허가, 사업허가 제도 검토 → 등록제 등
▶ 진입 규제
ㅇ 재허가, 재승인 제도
- 공영방송에 대한 협약 제도 도입
- 허가 제도 개선 시 재허가, 재승인 제도 연동개편
- 재허가, 재승인 기한 확대
- 재허가 조건, 부관의 최소화·유연화
2) 제도 개선 분야
▶ 편성/채널 규제
ㅇ 편성 규제 완화
- 유료 채널 주편성 부편성 비율 완화
- 홈쇼핑 사업자 상품편성 비율 규제 개선 검토
▶ 외주편성 제도 현실화
ㅇ 외주편성 비율 규제의 유연화, 시장상황 반영
ㅇ 외주인정 기준 개선
ㅇ 방송사―제작사 공정거래 및 상생 방안 마련
3) 채널 운용 규제 현실화
ㅇ 지역채널 운영 개선
ㅇ 직사채널 운영 개선
ㅇ 중소PP 보호를 전제로 채널 편성 유연화
ㅇ 사문화된 채널 운용 규제 개선
4) 경쟁 규제
ㅇ 금지행위 개선
-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개정
- 시장집중 규제 개선
- 시청 점유율 제도의 현실화
- 분쟁조정 제도 개선
- 유료방송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5) 재원 관련 개선
ㅇ 광고제도 개선
-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
-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 네거티브 광고 규제
ㅇ 대가 거래 공정화
- 프로그램 사용료, 송출 수수료, 콘텐츠 수익배분(IP배분 등) 등 대가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구, 제도 도입
ㅇ 기금제도 개편
- 현행 방발기금 체개 개편
6) 지원제도 - 세제지원
ㅇ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ㅇ 대기업 투자 콘텐츠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 대작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ㅇ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 포맷개발, VR 콘텐츠 제작, 개발 등 신유형 콘텐츠의 R&D 인정, 세제지원 확대
7. 국내 방송 소유 겸영 규제개선 과제
1)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분 제한
■ 방송법 8조 소유규제 주요 내용
· 특수 관계자는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편성의 주식,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 소유할 수 없다.
· 기업집단(자산총액) “대기업” 그 계열회사가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편 또는 보도 전문편성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소유 제한의 범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1) 1인 지분 제한
ㅇ 지상파, 종편, 보도 1인 지분 제한 40%, 10조 이하 자산규모 대주주에 한함
(2) 대기업 지분 제한
ㅇ 자산 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지상파는 10%, 종편 및 보도는 30% 이내 소유 가능
(3)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ㅇ 2008년 GDP 1,154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78% 증가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 기준을 GDP 기준으로 변경
ㅇ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
- 2008년 17개, 21년 40개에서 22년 47개로 증가
- 신규지정 : 두나무, 중흥건설, HMM, 태영, OCI,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20년 1,933억에서 2021년 2,166억원으로 약 12% 증가
(4)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분 규제개선 필요 배경
ㅇ 2008년 방송사업자 전체 자산총액이 26조 2,000억원에서 2021년 92조 1,863억원으로 3.5배 증가, 경제규모 증가에 따를 경우 대기업 지정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 있음
ㅇ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진입 및 소유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늘어나는 자산규모를 억제해야 하는 불합리한 성격이 강함
ㅇ MPP와 종편채널 뿐만 아니라 OTT의 콘텐츠 투자액이 전체 지상파방송사의 투자 금액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진입/소유규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
(5)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에 대한 개선 방향
ㅇ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음
ㅇ 20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ㅇ 대기업 지분 비율을 1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GDP 인상을 고려할 경우 자산규모 10조~30조의 26개 기업이 추가 진입 가능
ㅇ 진입 가능한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넥슨은 콘텐츠산업에 이미 참여, 글로벌 시장 진출
ㅇ 자산총액 변화, 여론 지배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기업 지정 기준 조정 필요
ㅇ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야 함
ㅇ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교차 소유 허용으로 경영여건 개선, 콘텐츠 제작 유인제고
2)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향
1) 유료방송 현황과 문제점
ㅇ IPTV를 제외한 SO, 위성과 PP의 매출 및 가입자추이는 감소세 또는 보합세
ㅇ 비정상적인 수익모델과 낮은 수익규모의 고착화
ㅇ 저가 유료방송수신료 고착화, SO 및 위성가입자수 감소, 규모의 축소 추세
ㅇ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 거래 대가를 둘러싼 갈등의 일상화
ㅇ 지상파와 플랫폼 간 지상파 재 송신료의 지속적 인상 갈등
ㅇ PP와 플랫폼 간 문제
종편PP와 MPP의 프로그램사용료 인상 및 대가 산정방식의 변경요구
ㅇ 홈쇼핑PP와 플랫폼 간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지속적 인상
ㅇ 코로나 이후 OTT 이용시간 및 이용률의 급성장
ㅇ 코로나로 미디어 매체이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
OTT는 TV이용 시간과의 격차축소 추세
ㅇ 글로벌 OTT 사업자인 유튜브,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ㅇ 전 연령대의 70%정도가 OTT를 이용할 정도로 점차 미디어로서 확고한 지위 보유
2) 유료방송 환경변화 배경과 규제변화 요구
ㅇ 매출 및 가입자 수 둔화
- 가입자 포화 및 유치 경쟁심화, 방송광고시장 둔화, OTT등장
ㅇ 수익구조 고착화
- 저가 티어, 방송통신결합상품, 이용자의 지불 의사, 그간의 요금 규제, OTT등장
ㅇ 갈등의 일상화
- 전형적인 수익원인 유료방송수신료, 방송광고 재원 등 의 감소
-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연쇄적 갈등 고리
ㅇ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 강력한 경쟁매체 OTT의 등장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시청률저하 및 광고의 쏠림 등
3)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방향
ㅇ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확대로 M&A 인가 시 조건, 금지행위 등 사후 규제로 대응
ㅇ SO와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1/3초과 금지 규제 개선 - 49%로 확대 검토
8.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1) 한류 영상콘텐츠 경쟁력
ㅇ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구조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의 역할을 함
ㅇ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있음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
ㅇ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 사이에는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2)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ㅇ 국가 지원 방식은 예산, 보조금의 직접지원과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지원이 있음
ㅇ 각국은 물가 상승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추정
■ 『조세특례 제한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ㅇ 세액공제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되어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해당 산업 내⋅외부에 형성된 가치사슬을 따라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ㅇ 영상콘텐츠 제작업체는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제작에 재투자하겠다는 답변이 약 70% (현대경제연구원(2019), 영상콘텐츠 제작기업 설문조사.)
ㅇ 업계의 82%가 절감 세액을 제작비에 재투자하겠다고 응답(2022년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3) 경제적 파급효과
ㅇ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2020년 기준) 98.6억원(2020 기준)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경제 내에서 총 2,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03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1,444개의 취업을 창출하는 등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임
ㅇ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
ㅇ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
해외 주요국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현황
유형 | 구분 | 내용 | 비고 |
환급형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 미국 (캘리포니아) | 예산의 최소 75%를 주에서 지출할 때 세금 공제 20~25% 적용 | VFX(시각효과) 비용이 천만 달러를 넘거나 전체 비용의 75%가 넘는 경우 추가 5% 공제 |
프랑스 | 자국 內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한 최대 30% 세액공제 | | |
캐나다 (퀘벡, 온타리오등) | 적법한 인건비 32~70% 환급 및 지역 內지출된 제작비용20~30% 환급 | 연방정부 환급 제도 별도(자국 內인건비의 16%) | |
세금 경감 (Tax Relief) | 영국 | 영국 內발생한 총 제작비용의 25% 수준 |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직접 손해를 보전하는 직접지원 방식 병행 |
4)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 필요성 배경
ㅇ 영상콘텐츠의 충분한 생산을 통해 국민효용 증대, 산업 파급효과 제고 외에도, 한류 강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대, 해외 관광객 유인, 방송 및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ㅇ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인상속도가 가파르고, 대자본을 앞세운 글로벌OTT와 경쟁하기 위해서 대규모 제작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라 어려움이 가중됨
ㅇ 최근 방영된 반지의 제왕(아마존)의 제작비는 편당 800억원, 왕좌의 게임(HBO)은 270억원으로 알려짐
ㅇ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므로, 시장의 실패 예방과 성과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
ㅇ 영상콘텐츠 산업은 R&D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제작비 세액공제가 유일한 세제지원
ㅇ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
5)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ㅇ 2022년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발표,업계 설문조사 실시 결과
- 인상 수준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하다고 응답
21대 국회 세제지원 입법발의 현황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현행 | 3 % | 7 % | 10 % | |
개정안 | 이상헌 의원안 (의안번호197) | 5 % | 10 % | 15 % |
배현진 의원안 (의안번호 2025) | 10 % | 45 % | 20 % | |
윤후덕 의원안 (의안번호 3457) | 7 % | 15 % | 20 % | |
추경호 의원안 (의안번호 3537) | 5 % | 10 % | 15 % | |
서일준 의원안 (의안번호 9675) | 6 % | 14 % | 20 % | |
권칠승 의원안 (의안번호 11772) | 6 % | 14 % | 20 % |
9. 맺는 말
방송환경은 이미 Post-Digital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정책목표,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정책에서 산업·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과거 정부의 지나친 규제논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아날로그 기반의 정책기조가 지속된 상황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제대로 통합 정비되지 못함으로써 동일시장에 별도 법률 적용으로 규제수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정체되고 있다. Post-Digital 시대를 지향하는 방송정책 방향이나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대비한 방송의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요구된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디지털 기술 발전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유례없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방송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방송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혁신이 필수적이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 규제의 혁신이 요구 된다.
미디어정책은 미디어 환경에 따른 본질적 가치와 매체별 기능의 가치 재구조화에 역점을 두면서 산업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정책체계의 재구조화로 미디어 복지 증진에 따른 시장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정책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미디어 공공성 회복의 중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그리고 정책과 정치적 중립의 전제가 선결과제이다.
기존의 규제 정책체계의 재구조화로 방송통신 복지 증진에 따른 시장영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에 따른 이용자의 수용 양식과 이용자 주권 개념으로의 정책 접근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전통적 매체와 신규매체간의 경쟁과 대체가 심화되면서 약탈적 경쟁구조가 고착화되고 사업자간 분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송환경변화의 대응책의 근간이 되는 방송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는 2009년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진입 및 소유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늘어나는 자산규모를 억제해야하는 불합리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미디어 집중을 방지하는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소유겸영 규제의 적실성 및 도입 취지를 재검토하고, 사전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처방이 요구된다.
유료방송 산업은 수익원인 방송광고 재원의 감소, 저가 티어, 요금 규제, OTT의 등장으로 가입자 이탈, 시청률저하 등 수익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미디어 정책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칸막이식 매체 분류에 따른 낡은 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기존의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사업자 및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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