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4일 경상일보의 <급식비 받아 인건비 충당...식재료 질 저하로 이어져>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경상일보는 “공공기관 입찰을 관장하는 나라장터에서 현장실사 없이 식재료 공급업체가 등록되며,0부정한 거래로 지자체에 적발돼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먼저, 식재료 공급업체의 영업신고시 관할 지자체는 반드시 작업장의 시설기준 및 위생상태를 현장실사한 뒤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서도 지자체에서 발급한 영업신고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2회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부정한 거래로 지자체에 적발돼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위생상태 불량, 시설기준 미비 등 관련 법령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업체는 처분기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또, 부실 식자재 납품 등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돼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업체는 제재기간 중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참여가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현장실사 없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법령위반 시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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