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총 13명에 3억1천여만원 보상금

박형성 / 기사승인 : 2013-03-19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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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13명이 총3억 1천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 13건중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대전지역의 A 벤처기업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과 관계없는 회사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1억 9천여만원이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3,35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2. 경기지역의 B 벤처기업 대표이사는 정부기관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게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 송금하여 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 대표이사 등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편취된 정부지원금 약 1억여원은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2,1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3.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축산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원 사업정보를 특정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들에게 각종 농・축산 보조금을 집중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 해당 비리를 신고받은 권익위는 조사후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담당공무원과 관련 보조사업자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당지급된 보조금 약 1억여원이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4. 국민권익위는 지역특화인력양성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은 부산지역의 한 대학교수들이 관련업체에서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한 것처럼 사진촬영 등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에 이첩했다.

그 결과, 관련자 3명이 각각 70만원, 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자 8명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정직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대학 연구비 횡령 관행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편취 비리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려 비리사건을 줄이고,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권익위의 부패신고 이첩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전체 이첩사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2년간(’11~‘12년) 전체 부패신고 이첩사건 중 정부 보조금 관련 신고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원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분야가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화․세분화하여 내부신고자의 제보없이는 사실상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렵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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