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Hot] 유창종 “공수처, 윤 대통령 불법 구금 중”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2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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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변호사(전 서울지검장) 페북 : 법조인들 왜 침묵하고 있나
“서부지법 판사들도 공범…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검찰은 원점에서 법률 검토하라…용감한 법조인(사법영웅) 나와야”

 

 

▲ 자신이 설립한 박물관 전시실 앞에 선 유창종 변호사ⓒ 연합뉴스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유창종(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생)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서부지법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검사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영장발부 서부지법 판사들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명성이 높은 유 전 검사장은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이라며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이라면서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고 했다.

 

▲ 유창종 변호사가 페북에 올린 글. ⓒ 페북 화면 캡쳐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관할이 있고, 수사관할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 판사들을 향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법제 261항을 제시하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전 검사장은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도 "젊은이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 관할권 등 숱한 논란만 남긴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창준은 누구?

 

유창준 전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 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검사 생활 외에도 한국의 와당(기와지붕 끝의 한 부분)을 발굴·수집·연구해온 그는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 2002년 모두 1,873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양과 질 모두 탁월한 유물들로 평가받았다.

 

학창 시절부터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충주지청에 근무할 때, 지역 동호인들과 함께 국보 205호로 지정된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퇴임 후인 2008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유금와당박물관을 개관해 부인과 함께 운영 중이다.

 

현실에서 멀리 떠나 문화재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모처럼 뜨거운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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