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해도 ‘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 사라져 석방 가능성 높아
‘한 줄짜리’ 구속 사유가 구속적부심·보석 심사 조건에서 전화위복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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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은경 판사가 내린 ‘증거인멸 우려’라는 ‘한 줄짜리’ 구속 사유가 구속적부심·보석 심사 등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소가 결정된 이상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해석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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