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재판 진행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법원 별도의 방송국 등 기본적 작업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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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평소 공적 재판의 생중계 제도화를 주창해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0일 "이재명 당대표 재판은 공적 재판 맞지 않냐"며 "당연히 중계방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중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몇몇 기자에 보도에 따라 오해받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만약 재판공개원칙 제도가) 현실화됐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중계방송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 대표 재판이) 공적 재판 맞지 않냐"고 조 의원이 묻자 김 처장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사자와 법률관계자 모두 이 재판 때문에 정치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중계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김 처장에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모든 관심과 정치 담론을 지배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란 인식하에,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재판에 대해선 마땅히 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훈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조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재판을 전부 생방송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은 국감이라는 공적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거론했다.
이러한 주장은 조 의원이 김 처장에게 대법원 내부에서 실시한 '공적 재판의 중계방송'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처장이 "(연구용역 결과가) 좀 소극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며 "취지는 잘 정비해서 생방송 중계를 함으로써 재판공개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판사들의 개인적 우려, 환경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판사들의 개인적 우려보다 더 중요한 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초상권일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재판의 경우 기자들은 들어가서 기사를 쳐내는데, 보면 속기가 아니라 변호인과 피고인의 모션들을 중계방송하듯이 '따뜻하게 말했다' '단호하게 말했다'라는 기자들의 반응으로 외부인들이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궁금증이 많고 공익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심각한 침해"라며 "미국처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기 재판관들도 불편할 텐데도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이 단게를 넘어가야 한다. OECD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데, 월급과 직장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사법신뢰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계방송에 있어서 피의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비범하다면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즉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이 공개재판원칙의 실현을 위해 "법원 별도의 방송국을 만드는 등 기본적 작업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입법적 결단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법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공적재판에 대한 깜깜이 재판 진행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예산 요구하시라. 거부할 사람 없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 84% “공익 큰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2017.10월
언론진흥재단 여론조사, 중대사건 생방송 ‘찬성 여론’ 압도적
주요 재판 중계방송 허용과 관련해 ‘중대한 사건의 경우 1심이나 2심 재판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4.0%가 재판 방송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재판 방송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에서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49.2%), 20대(48.4%), 40대(37.8%), 50대(32.6%)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신문과방송> 2017년 9월호(통권 561호) 재단소식 섹션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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