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현장] 새민주 “수천억 착취사기…이재명 재판 생중계해야”

김현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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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지도부 ‘부지 4단계 종상향’ ‘거대 옹벽’ 앞에서 현장 최고위
전 대표 "15일-25일 이재명 1심 판결은 생중계하는 게 당연해"
‘백현동 옹벽’ 살핀 새 민주 “‘국토부 협박’이라더니 ‘지자체 재량’ 공문
이미영 최고위원 "건설사와 한패가 아니라면 절대 지어질 수 없는 아파트가 지어져"

 

전병헌 당대표를 비롯한 새미래민주당이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 건설된 '거대 옹벽'에 올라 현장을 살피고 있다새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3차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친연(친이낙연)계 중심의 새미래민주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재판에 직결된 성남 '대장동-화천대유 개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부지 4단계 종 상향' 배경을 정면 겨냥했다. '거대 옹벽' 논란이 된 아파트단지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큰 장애가 된 이재명 대표 스스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한 것.

 

새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서 세번째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병헌 대표는 "'51.3m 수직 옹벽' 앞 수천 명이 모여 사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백현동 옹벽'은 토목 전문가들조차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시설물"이라며 "토지의 4단계 종 상향(녹지준주거지역)의 특혜적·변칙적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권한 집행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옹벽'은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임)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인섭이형(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좀 잘 도와주라' 했단 법정 증언이 나온 개발 부조리의 상징물"이라며 "이재명 시장실의 돌봄을 받은 김인섭 씨는 '특가법상 배임'으로 1·2심에서 5년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4단계 종 상향을 대선주자 때)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성남시에 보내진 공문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라' 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역시 검찰의 조작·강압수사이며 야당 대표 탄압'이라 한다. 김인섭 씨 등 백현동 사업자들 재판 과정과 법정 공방, 증언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은 야당 탄압 구호가 더 익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병헌 대표는 "'극성 팬덤의 억지''입법권을 활용한 여론몰이'까지 더해져 국민을 현혹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5(선거법 재판)25(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재명 1심 판결은 생중계하는 게 당연하다""'개딸'들은 판결 당일 법원 총집결령을 내려놓고 재판부를 노골적 압박하고 있다.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단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1일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3일부터 법원에 생중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시장 시절 권력을 이용해 절대 허가를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에 고층 주거지 개발을 허용해 건설사와 같이 이득을 챙겼고, 그곳에 입주한 수천 명 일반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기 힘들어졌다. 지금도 비만 오면 거대 옹벽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떤다""'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비열한 사기로 그 죄질이 한없이 나쁘다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설사와 한패가 아니라면 절대 지어질 수 없는 아파트가 지어져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자, 기자를 회유·협박하는 시도가 들통나고, 문제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남에게 덮어씌웠다""이곳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을 반대한 공무원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해임한 이 대표의 치졸한 행위는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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