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8건 민생법안 지각 처리

김현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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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머그샷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포함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6일 지난달 21일 본회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8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체포 시점에 범죄자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순신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치매, 우울증 등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과 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 매년 11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해 수소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첩 · 얽힘 원리를 활용해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양자역학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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