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정위, ㈜경동원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윤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8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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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가격경쟁력 유지·강화위해 외장형 순환펌프 저가 거래

기업집단 경동 소속의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해 ㈜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경동원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에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방식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으나, 2009년 1월부터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전량을 생산·납품하기 시작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이러한 지원행위가 이뤄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지원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

㈜경동나비엔은 지원행위 기간에는 외장형 순환펌프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나 지원행위가 종료된 2019년, 2020년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회사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1.9%와 57.4%로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저해됐다.

이번 조치는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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