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 정당화해 주는 것”
“(민주당 거짓 선동) 무죄추정에 반해 윤 대통령, 내란죄 확정판결 형국”
“선관위 편파적 행태, 국민 신뢰 무너뜨리고 부정선거 의심케 해"
![]() |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데 대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섰다.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 우리 지역에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등장하여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 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 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며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NS에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비교한 사진이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란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방침을 전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공범' 현수막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