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윤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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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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