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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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 즉각 출근하는 한 총리 -연합뉴스 화면 갈무리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재판관은 모두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관련’ ‘공동 국정행위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이들 재판관 5명의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적법한데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하 입장을 내는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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