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 지연 가능성 우려 표시하며 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사 당국의 부패 대응력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 파견을 최종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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