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60여명 24시간 릴레이 시위…권영세 “대통령 복귀해 민생 돌봐야”
![]()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
▲ 철통 경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주변 ‘진공상태화’ 완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 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다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그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모두 철거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돗자리 등을 깔고 버텼지만 이날 오후 7시께 모두 자진 이동했다. 이에 따라 헌재 앞 진공상태가 완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완충구역 설정을 위해 내일 차단선을 기존 150m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