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실상 검증 핵심을 왜 회피하나?
천재현 공보관 “청구인(국회) 측 신청 이상민·김용빈 증인 채택”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한 신원식·백종욱·조태용도 증인 채택
![]() |
▲ 전국 모든 선거괸리위원회 위원장 지위를 차지한 법관들 명단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심리주제로 떠오른 ‘부정선거’ 실상 검증의 핵심인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끝내 기각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판사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한통속임을 또다시 증명했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 채택했다”며 “또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심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 김 사무총장 심문은 2월11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은 2월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이뤄지며 조 원장 심문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됐다.
다만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신청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으며 투표자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