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민주당 ‘김 여사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9 0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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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우회하는 꼼수로 사용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與 배제 추진, 당대표 방탄 꼼수“
與 "민주당 특검 추천권 독점시도…헌법 취지 위배 독재적 발상“
여권, 헌법소원 제기 후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 미루는 방식 거론

 

▲ [그래픽]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는 꼼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국회 일당 독주에 걸림돌이 되면 관련 법을 삽시간에 바꾸어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의회 독재행태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제22대 첫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 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개정하는 국회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도 거론된다. 대통령이 헌법소원 중인 상설특검과 관련한 임명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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