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가 수사기관·법원 동원…국헌 문란 행위, 내란죄”
尹측 “법원, 즉각 尹 구속 취소하고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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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고,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과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청구 당일 검찰·경찰에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나흘 뒤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대통령 주거지가 한남동이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의 위법 수사, 검찰의 위법 기소 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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